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 확인 ====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. (제17조) *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*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 *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 *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의 범위 내에서(제2조 제4호)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* 유효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,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[* 19세 이상인 자로서, 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]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[* 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]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 *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(같은 조 제2항)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(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(같은 조 제3항)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 (제18조제1항) *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*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[* 19세 이상이며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, 배우자, 1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, 그도 없으면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,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]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(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(같은 조 제2항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